재판 과정에서 속행, 추정, 쌍불 의 의미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 법원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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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3.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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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과정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당사자들이 낸 서면이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변론기일이 언제 잡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한 의뢰인들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재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의 경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출석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변론기일 옆에 다음 중 하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속행, 추정, 쌍불, 변론종결' 입니다. 속행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판결을 내리기에는 법률관계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좀 더 의견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럴 때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추정'은 잠시 재판을 중지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추정을 하는 경우는 없고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재판을 추정합니다. 보통 관련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아니더라도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잠시 대기를 할 때 추정을 합니다.

'쌍불'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출석을 하였으나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 쌍불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 때 피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피고가 출석을 하였더라도 피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계속 불출석하면 원고에게 불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판결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언제 판결이 선고되는지 역시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보통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송부되는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의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판장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넘겼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도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당사자는 자신이 왜 소송에서 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하고, 재판장은 중립의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재판장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재판인데, 당사자의 설득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1심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하는 중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서울,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의 소송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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